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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공무원 정치중립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자로서 (범행을) 승인·지시해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청장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과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천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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