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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입력 2023-11-13 1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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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1.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앞서 재판부는 3월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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