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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19년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이은애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대행하게 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 중 임명 날짜순으로 가장 선임자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전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전날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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