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권위 "난민심사 지연 우려…심사관·난민위원 늘려야"

입력 2023-11-20 12: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난민위 상설화·적정사건 수 지침 마련 권고…법무부 "지연 없어"




난민 신청 (PG)

[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난민심사관 증원과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8월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심사를 지연해 5년간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난민신청 후 3년 뒤인 2021년 7월 6일 면접 심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이의 신청을 했고 2년여 만인 올해 7월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난민인정·이의신청 심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A씨에 대한 난민심사도 지연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난민면접 임시 중단으로 인해 심사 대기 기간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전국의 난민전담 공무원은 난민심사관 4명을 포함해 총 90명에 불과하다"라면서도 "작년 말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1차 심사 1만1천63건, 이의신청 심의 4천888건으로 난민전담 공무원 1인당 177건가량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난민 인정 심사는 심층면접과 보완면접까지 필요한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심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에 관한 내부 지침 마련과 심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난민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인 데다 위원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회의 소집이 어렵고, 이의 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하기 어렵다"며 "위원을 확대하고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해 이의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27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