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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부동산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3-11-20 1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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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잘 안다"며 개발업자에게 거액 챙겨…성사 여부는 계속 수사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백현동 민간업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회장이 6월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구속한 이후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씨에게 돈이 건너간 경위 등을 조사해 이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를 통해 실제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은 이어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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