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로 손실 74억원 회피…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1-20 17:21:2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 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최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생절차 개시 직전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천300만주를 매각, 약 7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지와 산업용지 등을 만드는 국일제지는 지난 3월13일 이사회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최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구속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ke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