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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안전 점검도 실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 점검과 빈대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절기 안전 점검은 내년 1월 19일까지 2개월간 모든 장기요양기관(총 1만1천608곳)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설 안전과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월 13일∼12월 8일)이 맞물림에 따라 빈대 확인·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한다.
앞서 장기요양기관에 빈대 정보집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복지부는 빈대 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하도록 신고 안내문도 발송했다.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대 발생 신고 사례는 없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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