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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네거리 상권·생활권 재탄생…상봉역세권 복합개발

입력 2023-11-22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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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재정비지구 규제 완화로 활력있는 개발…상업·주거기능 지원


상봉역 역세권에 227세대 공동주택·근린상가 개발·공공청사 조성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의 규제를 완화해 활력 있는 상권·생활권으로의 변신을 도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정네거리 일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점차 완료되면서 지역 여건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 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게 규제와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결정안에 담았다.


원래 신월로 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 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해제보다 유지를 원하는 주민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를 공급할 수 있게 간선 변 주거 비율은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한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 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하고 간선 변과 이면부에 계획됐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고도 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다. 4필지 이상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에는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최댓값으로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지상 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도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낙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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