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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개보조원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23명에게서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사촌 형제의 공범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이들 사촌형제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하고는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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