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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묶인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정찰을 정상화하면서 최전방에서 장사정포 감시와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22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MDL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습니다.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군은 MDL 근처에서 대북정찰 작전을 할 수 없었고, 이북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UAV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이에 따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들 무인기가 전진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박지현
영상: 로이터·연합뉴스TV·X(구 트위터) @yukisei4517·@reconphantom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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