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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듀오 '업계 1위' 광고 금지하라" 가처분…법원서 기각

입력 2023-11-23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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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과장 여지 있으나 가연 이익침해 단정 어려워"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업계 1위'라고 표시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광고가 부당하다며 경쟁사 가연이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연은 듀오가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 문구를 광고에 담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의 매출 현황과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표시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는 게 가연 측 입장이다.


아울러 듀오의 이런 광고 때문에 가연이 회원을 모집하기 불리해져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듀오는 신용평가와 투자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과 회원 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정당한 광고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듀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내용 중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 '명문대' 등 표현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고,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듀오의 광고로 가연이 손해를 봤다고 해도 사후에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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