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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주먹질'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23-11-23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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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폭행 혐의' 법정 향하는 이근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 3월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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