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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매입한 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보증금 16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약 전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들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이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전재산이거나 이들이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어서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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