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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2심 유죄…"공정채용 업무방해"(종합)

입력 2023-11-23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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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벌금 300만원


임기중 형 확정되면 물러나야…함 회장 "최종심 남아 있어"




법정 향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3.11.2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 회장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2015∼2016년 채용 과정에서 신입 은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함 회장의 임기 중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회장직을 잃게 된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선임됐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회장직 사퇴를 규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3월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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