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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직원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으로 재임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전 구미시지회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현금을 준 전 취업지원센터장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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