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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서 함께 활동…인터뷰 경위 관련 참고인 신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9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학림(64)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측근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탁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탁씨는 신씨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2007년 당시 언론노조 교섭쟁의국장 등을 맡으며 신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탁씨를 상대로 지난 2021년 9월15일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이뤄진 구체적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탁씨는 이날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언론노조에 15년 정도 있어서 신학림씨를 잘 안다. 김만배도 잘 안다"며 "(두 사람이) 만나는 날 얼핏 '화천대유가 김만배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피의자 신분인 신씨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서 1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신씨는 김씨와 해당 인터뷰를 공모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자신에게 건넨 돈은 책 3권을 판매하고 받은 책값이라는 입장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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