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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총 9천786명

입력 2023-12-14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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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 등 3명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2023.12.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78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천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78건이 있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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