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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 중 아내 때린 변호사 1심서 선고유예

입력 2023-12-14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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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외국여행 중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폭행은 인정했지만 다친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건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렸고 공수처 검사이던 지난해 11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A씨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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