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유치원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미흡한 이행계획을 보냈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회신만으로는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외국 국적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주 아동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판단, 교육부에 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jungl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