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30명…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입력 2023-12-14 12:00:2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양육비 미지급 고소장 접수

2020년 7월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0.24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주소 또는 근무지가 서울 중구인 이모(48·자영업)씨가 9년 3개월 동안 양육비 7천20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의 강모(50·회사원) 씨도 9년간 약 5천4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04명(중복 제외)이다.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하는 등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