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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특별점검 실시…혼획 발견돼 방사한 사례는 나와

나팔고둥.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나팔고둥 불법 유통·혼획 특별점검 결과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 한 TV 예능프로그램 예고편에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팔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되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환경부 점검단은 지난달 한 달간 남해안 등 나팔고둥 서식지와 과거 나팔고둥이 유통된 적 있는 곳, 전국 주요 위판장과 수산시장 등 87곳을 점검했으나 나팔고둥 유통·혼획 등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남 고흥군 한 위판장에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된 나팔고둥을 발견해 점검단 안내에 따라 신고한 뒤 바다에 방사한 사례는 있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나팔고둥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 수심 10~20m 지점이나 남해안 섬 연안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된다.
나팔고둥은 국내 바다가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아름다운 패각 무늬 때문에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멸종위기인데도 뿔소라 등과 헷갈려 나팔고둥을 혼획·유통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나팔고둥은 패각에 석회질이 잘 붙는데, 석회질이 붙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별이 어렵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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