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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23-12-15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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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모(30)씨에게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7시 53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백씨 측은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해당 아이디로 글을 작성한 것이며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이 사회에서 커다란 불안을 초래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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