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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내년 1월 20일 지급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나이 제한을 폐지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시는 이날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사전 접수에 들어갔다.
춘천시의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 추진됐다.
특히 시는 내년부턴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했던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제한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의 대상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15만원에서 17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대상자에게 월 8만원 지급하는 수당도 새롭게 만들었다.
다만 다른 보훈 자격으로 인해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받으면 보국수훈자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보다 23억원이 증가한 7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사전 접수에 앞서 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렸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 자격이 주어지며, 내년 1월부터 매월 20일께 지급된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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