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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억대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다른 사기 사건과 비교해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회복이 다 된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는 2020∼2021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0만원만 지급해 청년고용지원금 1억2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고용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다.
A 변호사는 보조금 전액에 5배의 제재부가금까지 총 7억2천만원을 물었다.
A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창업 초기 보조금 운영대행사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향후 철저한 준법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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