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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가락 다리' 막는다…서울시, 소규모 시설물도 검증 강화

입력 2023-12-17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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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준 설계·진단 관리체계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조례 개정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자치구별 기술자문위 설치




내려앉은 도림보도육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있다. 2023.1.3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1월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처짐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검증을 대형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대형 공사와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 체계를 중·소규모 시민 이용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엿가락 다리'라는 오명을 쓴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 처짐사고나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처럼 중·소규모 시설물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규모가 작아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림보도육교의 경우 사고 이후 이뤄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설계부터 시공, 준공, 유지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상 설계 등 심의 의무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교량·복개구조물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했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보도육교 등 중·소규모 시민 이용시설은 면밀한 설계 관리가 필요한데도 사업비 규모로 구분하는 현 제도에서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모든 시설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심의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자치구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설계·진단 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자치구가 조례에 기반해 기술자문위를 설치하면 해당 자치구 소관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진단 심의를 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에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표준안을 배포하고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각 자치구의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취합하되 상설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시 건설기술심의위 위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어 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신설·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별 기술자문위가 설치되면 100억원 미만의 시민 이용 시설물에도 설계·진단 검증 체계를 확대 적용할 수 있어 중·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하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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