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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출생신고 등 지원…이원석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검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법률지원 필요 사건'을 의뢰받아 상담소에 협조를 요청한다.
상담소는 대상자를 상담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법률 지원은 자원봉사 변호사 모임인 '백인변호사단'이 맡는다.
적용 대상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가 법률상 청구권자인 공익소송 중 지원이 필요한 사건이다. 법률상 청구권자가 아니더라도 검사가 공익적 견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이 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아동의 양육자 변경,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사망 간주자의 실종선고 취소와 무연고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사건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약식에서 "검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대리 등 영역까지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두 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배희 상담소장도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법률복지 증진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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