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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2-18 2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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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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