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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기부금, 언제·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한다

입력 2023-12-19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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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의결




자선냄비 모금하는 구세군 브라스 밴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에서 구세군 수원 브라스 밴드가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2023.12.13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가 낸 기부금품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 단체는 지자체나 행안부에 모금 사실을 알리고,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한 뒤 1365기부포털'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단순하게 모집액과 사용액 정도만을 기재하도록 해놔,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연월일과 방법, 액수 등을 작성하도록 서식이 바뀐다.


나아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일시와 목적, 사용한 단체명과 개인 이름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기부 물품의 경우 품명과 단가, 수량, 총액 등을 써넣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식 수를 줄이고, 서식 작성 자동화와 시스템 기능 개선도 이뤘다.


행안부는 기부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서도 서식 작성법을 알릴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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