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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伊헬스케어펀드 판매 금융사 前직원 징역 9년

입력 2023-12-19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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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매우 불량…하나은행 관리·감독 책임도 있어"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직 하나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 전 하나은행 차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77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액이 1천100억원 이상으로 실로 대단히 큰 규모고,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각자 수십억 원 내지 수억 원의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고통도 커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가 확대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 때문만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부실과 하나은행의 관리·감독 해태 등이 병합돼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액 중 810억원이 하나은행에 의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 근무하며 "이탈리아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천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투자금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 상환에 실패했고 이듬해 판매가 중단됐다. 피해자는 390여명, 피해액은 1천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19년 4월 다른 펀드를 판매해주는 대가로 최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19년 9월 퇴사한 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여권이 무효가 되자 지난해 12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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