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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입력 2023-12-20 1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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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범위 넘는 금품" 대법원 취지 따라 판결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당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 '통상적인 범위'의 금품 제공은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말하는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약 38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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