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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 외곽 먼 섬 현황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의 먼 섬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이다.
울릉도·흑산도 등 총 34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 외곽 먼 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섬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대륙붕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돼 섬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국토 외곽 먼 섬'의 인구는 최근 7년간 9.3%(전국 0.17% 감소, 전국 섬 2.0% 감소)가 감소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이에 국토 외곽 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특별법이 마련됐다.
이번 법에 따라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먼 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이 가능하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먼 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규정했다.
이번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섬을 지키며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섬 주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종합발전계획 등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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