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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난동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공갈·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주범 이모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억7천만원 상당을 고리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올해 7월17일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지인을 협박·감금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지구대까지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나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모씨 등 2명은 올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진료실을 활보하는 등 치료하던 의사를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단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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