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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체류 신분 30대 중국인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30일)이 만료되고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중국 국적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지불하고 받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경북지역으로 무단이탈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 시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위조 신분증 종류와 위조 방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 A씨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제주 외 지역으로 이탈시키려던 정황을 확보하고 브로커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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