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압수수색…'최재경 녹취록' 관여 의혹(종합2보)

입력 2023-12-21 16:14:5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野 인사 관여 정황 추가 포착


'민주당 TF서 녹취록 변조 후 전달' 의심…보도 기자 "순수한 검증보도"





[리포액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과 국회정책연구위원에 이어 허위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인사를 추가로 포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와 공모해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씨가 허 기자와 접촉해 녹취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이었던 송씨가 리포액트 보도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녹취록이 TF에서 작성되고 편집된 정황이 있다"며 "(송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하거나 구분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이 녹취록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조씨의 사촌 형이자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이모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씨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냐?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고 답했다는 대목도 있다.


최 전 중수부장이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 대통령을 지휘하는 관계였던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 내용을 한참 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씨의 발언이 최 전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둔갑해 보도된 것으로 본다.


송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아 대장동 의혹에 적극 반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수 차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송씨와 김씨, 최씨는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내 조직인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소속이었다.


검찰은 TF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녹취록이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앞서 압수수색을 당한 김씨와 최씨, 허 기자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 기자는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송 변호사는 보도 준비 당시 접촉한 수많은 취재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검찰은 제가 조작·모의 따위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순수한 검증 보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홉 가지 증거는 숨긴 채 민주당과 관계있어 보이는 단 한 가지의 정황만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송씨는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boba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