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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함께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9월 11일 경북 경산 한 공장에서 비닐포장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외국인 근로자 B(23)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탄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B씨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7월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뒤 3년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무단으로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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