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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성적 최대 5년 인정

입력 2024-01-01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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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토플 등 영어 10종 및 JPT 등 제2외국어 19종 대상




토익(TOEIC)시험을 마치고 퇴실하는 응시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통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이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하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을 비롯해 일본어능력시험(JPT)과 중국어능력 시험인 신 한어수평고시(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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