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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순환경제 규제특례제(샌드박스)가 1일부터 시행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는 재작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로써 규제특례제 도입 분야는 7개 분야(5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늘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 도입으로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로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진흙처럼 된 물질)를 제철소에서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출시가 어려운 아이디어'가 규제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 참여 신청을 2일부터 받는다.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부여된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를 부여받으면 최대 1억4천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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