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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일 오후 1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60대 기사 A씨가 몰던 택시가 우체국 현관을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에서 내려 보조석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던 A씨의 50대 아내가 이 사고로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우체국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차가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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