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사직공원옆 인왕산로~북악팔각정' 구간 오후 9시~오전 6시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주민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심야 오토바이의 이동 소음을 규제하는 고시를 지난 2일 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심야시간대 95데시벨(dB)이 넘는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하는 방안"이라며 2022년 11월 환경부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야간 소음 민원이 발생해 온 인왕산로 3(사직공원 옆)에서 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까지 5.3㎞ 구간이다. 이 지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princ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