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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심야 오토바이 소음 규제…"25개 자치구 최초"

입력 2024-01-03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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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공원옆 인왕산로~북악팔각정' 구간 오후 9시~오전 6시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주민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심야 오토바이의 이동 소음을 규제하는 고시를 지난 2일 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심야시간대 95데시벨(dB)이 넘는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하는 방안"이라며 2022년 11월 환경부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야간 소음 민원이 발생해 온 인왕산로 3(사직공원 옆)에서 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까지 5.3㎞ 구간이다. 이 지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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