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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사회초년생과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 전월세 계약 상담 ▲ 주거지 탐색 지원 ▲ 집 보기 동행 ▲ 주거정책 안내 등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과 관련한 상담은 매주 월·목요일에 주 2회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성동구청 2층 토지관리과 상담창구에서 대면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별도 요청 시 협의를 통해 주말·야간에도 집 보기 등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02-2286-5373)로 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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