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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다자녀 기준 완화…2자녀 이상 2만가구에 혜택

입력 2024-01-03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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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가족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성북구 내 2자녀 이상 1만9천942가구에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다자녀 감면 대상자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로 통일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와 성북구립미술관은 2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동 자치회관 등 교육시설은 2자녀 이상 50% 감면해준다. 공공 체육시설은 2자녀 30%, 3자녀 이상에게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이승로 구청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다자녀가족 혜택

[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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