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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흉기 공격 남성 당적 강제수사…영장 집행(종합)

입력 2024-01-03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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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 협조 받아 당원명부 확인 나서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 2024.1.2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당적 확인을 위해 정당법에 따라 여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씨에게 당적 여부를 물어봤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정당법을 근거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절차대로 당적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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