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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수당 8년만에, 보직수당 21년만에 올라…각각 월 20만원, 15만원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처우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해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담임 수당이 8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도 21년 만에 크게 오른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보직 수당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동결 상태에서 벗어났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교육부 제공]
작년까지 교장의 직급 보조비는 4급 공무원 상당, 교감은 5급 상당에 준했는데,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는 4급·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교원 수당 인상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교원 처우를 개선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교직 사회에서는 담임·보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데 반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컸다.
이 때문에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는 모양새였고, 경험이 많지 않은 교사 등에게 담임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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