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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군산시 미성동 한 비닐하우스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돼 있다.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은 눈 예보 시 무게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달부터 광주와 전남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무게를 추정한 뒤 평균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이면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제 전라서부·충남서해안·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달 21일 기상청은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와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을 예보에 담았다.
눈 무게 정보 제공 지역은 이달 강원·경북북부 동해안으로 확대됐다.
기상청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가벼운 눈도 수십㎝ 이상 쌓이면 그 무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때는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기로 했다.
눈 무게는 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다.
눈을 물로 변환해보면 무게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 10㎜ 강수량이 10㎝ 적설로 변하는 '수상당량비' 10인 눈의 경우 100㎡(약 30.25평)에 50㎝가 쌓이면 같은 면적에 물이 5㎝ 높이로 들어찬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무게는 5t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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