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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에 청탁 뒷돈' 홍만표 전 검사장 변호사 활동 재개

입력 2024-01-04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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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의 2016년 모습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5.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홍만표(64·사법연수원 17기) 전 검사장이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12월 27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등록 자격을 잃는다.


홍 변호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이듬해 6월 만기 출소해 5년이 지난 작년 6월 변호사 등록 자격을 회복했다.


변협은 홍 변호사가 형기를 마친 만큼 거부 사유가 없다고 보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홍 변호사는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씨 측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2011년 9월∼2015년 12월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혔던 홍 변호사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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