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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 구속기한 만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지난달 27일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작년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인 만큼 박 전 특검은 내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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