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안돼"

입력 2024-02-05 14:40:1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dwis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