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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측-검찰, 공흥지구 재판서 '공문서 적절성' 공방

입력 2024-02-05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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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시계획 변경결정안 검토보고서에 주요 변경사항 누락"


변호인 "'최종 결재자' 당시 국장, 경찰·검찰 조사 때 진술 달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앙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당시 양평군 국장 전결로 결재된 해당 문서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과 변호인은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제의 문서 '최종 결재자'인 당시 양평군 지역개발사업 총괄 담당 김모 국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다.


김 국장은 2016년 당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한 도시개발과 등 양평군청에서 9개 과를 총괄하는 지역개발국 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기소된 군 공무원 3명이 기안·작성해 국장 전결로 결재된 2016년 6월 16일자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전자문서)를 제시하며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은 "검토보고서 7장 중 4장에 주요 변경 사항이 기재됐는데 사업 면적 변경 등 같은 경미한 사항만 담겼고, 시행자 변경 등과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은 해당 문건 뒷부분에 첨부한 3장짜리 고시안에만 담겼는데 피고인들은 이런 식으로 담당 국장을 속여 결재받으려고 했고, 실제 결재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인 김 전 국장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받을 때는 해당 문건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고시안까지 확인했다고 했다가 1년 후 검찰 조사 때는 고시안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말이 바뀐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 조서를 보면 증인은 '피고인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직 출신 국장인 결재자를 속여 결재를 편취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수사관이 그런 식으로 말해 그렇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결정안 검토보고서의 주요 변경 사항에 기재되지 않고 첨부된 고시안에 시행자 변경과 시행 기간 변경 등의 사항이 담긴 뒤 추후 이를 포함해 모두 군이 고시했다면 규정 위반이 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양평군 주택관리팀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공무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해당 사업 인허가 과정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도 검찰이 신청한 증인 3~4명을 상대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3월 25일 열린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6월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사업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준공기한을 당초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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