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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 부정채용' 대한컬링연맹 前부회장 2심 감형

입력 2024-02-06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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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채용 조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3)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씨의 도움으로 팀장에 채용돼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향 후배 김모(61)씨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고향 후배인 김씨를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대한컬링연맹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컬링연맹의 현실적인 손해나 강씨의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강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인 김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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