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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씨 자녀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고 이후 제기된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씨가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명도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주호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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